예약절차

예약 절차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.

01예약문의

홈페이지, 모바일에서

예약상담 신청

02예약상담

예약상담 신청시 상담사가

1시간 이내 유선상 상담진행

03예약접수

상담완료 후

플러스친구 등록

04예약확정

접수내용이

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발송

상담절차

01차종선택

  • 차종 및 차량선택
  • 탑승인원 및 캐리어 수량

02대여기간 및 장소

  • 월/일/시간 ~ 월/일/시간
  • 대여장소 및 반납장소

03면허여부확인

  • 국제면허 및 국내면허
    ※ 국제면허증으로 대여시 반드시
    보증인(국내면허증소지자)이 동행

04결제확인 및 배/회차

  • 입금확인 후 배/회차 서비스

대여안내

차량 대여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.

차종에 따른 대여자격

기본 대여자격

승용차

  • 만 21세 이상(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)
  •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고급 대여자격

고급,SUV,9인승 이하 승합차

  • 만 21세 이상(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)
  •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승합차 대여자격

11인승 이상 승합차

  • 만 21세 이상(차종에따라 만26세 이상)
  •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
  • 면허 취득일 1년 이상 경과

차량대여 기준연령 및 운전경력은 운전면허증 정보에 준합니다.

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.

국제면허 고객

※ 국내 면허소지자와 반드시 동행하여야 합니다.
  • 소속국가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지참하지 않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, 반드시 국제운전면허증, 소속국가면허증, 여권 3가지를 함께 지참하시고 운전하시길 바랍니다.
  •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과 여권상의 영문 이름 스펠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, 또는 국제운전면허증상의 서명과 여권상의 서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  • 국내면허 결격 기간 중에는 외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으로 국내에서 운전할 수 없습니다. ( 관련근거 : 도로교통법 제 96조 제3항 )
  • 국내에서 인정되는 국제면허증은 "International Driving Permit" 입니다. ("International Driving license"으로는 국내에서 운전하실 수 없습니다.)
  • 한국은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서 발급받은 유효한 국제면허증으로 한국 내에서 입국일부터 1년간 운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중국의 경우 제네바 및 비엔나 협약국에 해당하지 않으나, 중국의 1국 2체제 방침에 따라 영국으로부터 반환된 홍콩(1997.7.1)및 포르투갈로부터 반환된 마카오(1999.12.20)에서 발행된 국제면허증의 효력은 기존과 동일하게 인정되며 한국에서 운전 가능합니다.

국제면허 고객

  •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.
  • 적성검사 유효기간을 1년이상 초과시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, 유효기간만료시 도로교통공단에서 갱신 및 재발급을 받아오셔야 대여가 가능합니다.

유의사항

  • 실 운전자 포함 제2 운전자까지 등록 가능합니다.
  • 운전자 자격은 대여자격과 동일하며,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시고 동행해 방문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.
  • 단, 등록된 운전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.

요금안내

차종별 표준 대여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(VAT 포함)

※ 해당요금표는 2026년 05월 18일자부터 적용되는 기준입니다.

차종 차량명 1일 2일 3~4일 5~6일 7일+ 시간당
준중형 아반떼, K3 ~23년 140,000140,000126,000119,000112,000 14,000
아반떼 23년식~ 150,000150,000135,000127,000120,000 15,000
아반떼 N Line 180,000180,000162,000153,000144,000 18,000
아반떼 N ~2023 220,000220,000198,000187,000176,000 22,000
아반떼 N 2023~ 220,000220,000198,000187,000176,000 22,000
중형 소나타 ~23년 180,000180,000162,000153,000144,000 18,000
K5 ~23년 200,000200,000180,000170,000160,000 20,000
소나타 디엣지, K5 23년~ 200,000200,000180,000170,000160,000 20,000
준대형 그랜져 2.5 ~22년, K8 2.5 ~24년 320,000320,000288,000272,000256,000 32,000
K8 hev 340,000340,000306,000289,000272,000 34,000
그랜져 2.5 22년~, K8 2.5 24년식~ 340,000340,000306,000289,000272,000 34,000
그랜져 3.5 22년~ 380,000380,000342,000323,000304,000 38,000
SUV/RV 코나, 셀토스 220,000220,000198,000187,000176,000 22,000
투싼, 스포티지 270,000270,000243,000229,000216,000 27,000
싼타페 ~23년 300,000300,000270,000255,000240,000 30,000
쏘렌토 hev ~23년 300,000300,000270,000255,000240,000 30,000
싼타페 23년~ 340,000340,000306,000289,000272,000 34,000
승합 카니발3세대 9인승 300,000300,000270,000255,000240,000 30,000
카니발4세대 9인승 ~23년 340,000340,000306,000289,000272,000 34,000
고급 G70 2.0T 360,000360,000324,000306,000288,000 36,000
G70 2.5T 360,000360,000324,000306,000288,000 36,000
G80 2.5T ~24년 460,000460,000414,000391,000368,000 46,000
G80 3.5T ~24년 510,000510,000459,000433,000408,000 51,000
GV70 2.5T ~24년 470,000470,000423,000399,000376,000 47,000
GV80 ~24년 540,000540,000486,000459,000432,000 54,000
GV80 24년~ 560,000560,000504,000476,000448,000 56,000
GV80 쿠페 600,000600,000540,000510,000480,000 60,000

보험 및 보상

차량 보험에 대해 궁금한 사항들을 확인해보세요.

차놀자렌트카 하남지점는 대여 고객의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 범위 안에서 고객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.

아래의 보험내용을 숙지 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.

종합보험

차놀자렌트카 하남지점의 전 차량은 자동차 종합보험( 대물, 대인, 자손 )에 가입되어있으며, 추가로 등록한 제 2운전자까지 보험/보상에 포함됩니다.

단, 계약서상 등록되지 않은 운전자의 경우, 종합보험 및 자차손해면책제도의 보험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.

대물

최대 2,000만원

사고를 당한
상대방의 차량이나 물건


면책금 최대 50만원

대인

무한대보상

제1운전자/제2운전자를 제외한
사고 현장 사람(탑승자 포함)


면책금 인당 최대 50만원

자손

상해 1,500만원까지(1인당)
사망/후유 5,000만원까지 (1인당)

보험에 해당되는
제1운전자 / 제2운전자


면책금 인당 최대 30만원

차량 손해 면책 제도

차량대여 중 운전자의 과실에 의한 대여차량의 손해는 임차인의 책임이나, 본 제도에 가입함으로써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.

단, 임차도중 사고발생 시 반드시 차놀자렌트카 하남지점로 연락해주셔야 합니다.

구분 면책금 휴차보상료 최대보상기준
손해면책제도 가입 최대 30/50/70(만원) 표준정상대여료 50% 500만원/1,000만원
사고 시 수리비가 면책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초과하는 수리비 및 휴차보상료는 고객이 전액 부담합니다.
면책금이란, 사고 시 고객님이 부담하시는 최대금액을 의미합니다.
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

휴차보상료란?

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와 관계없이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휴차할 경우에는 차량 운영의 차질로 인하여 발생한 수리기간동안 정상요금의 5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가 청구되며, 이는 임차인이 배상하여야 합니다.

차량 운행이 불가한 상태의 사고 ( 폐차/대차로 인하여 수리후에도 영업차량으로 이용시 어려운 경우, 안전/신뢰의 사유)시 휴차보상료의 기간결정은 해당차량 차령의 잔존기간으로 정합니다.

면책제도 적용 불가사항

01임차인 고의로 인한 손해

02음주운전 및 약물중독 시

03임차인(제 1,2 운전자)외 운전중 사고 시

04무면허 운전 사고 시(또는, 면허의 효력 정지)

05천재지변에 의한 손해

06자동차를 시험용/경기용 또는 연습용으로 사용하던중 발생한 손해

07임차 중물품(타이어,내비게이션, 차량키, 체인)등의 파손 및 분실, 실내악취 발생시

08사전승인 없이 계약내용의 초과운행 및 대여료 체납시 이후 발생한 사고

09범죄를 목적으로 렌트카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

10본인 부주의로 인한 차량도난 사고

고객의 귀책으로인한 사고 발생시 차량상태에 따라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.

면책적용은 1회에 한합니다.

천재지변(태풍 혹은 폭설등)발생 시 체인, 견인, 차량회수/반납등의 출동요청은 안전상 불가할 수 있습니다.